2026년 1월부터 건강관리카드 관련 법령이 크게 바뀝니다.
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.
보건관리자로서는 관련된 준비가 필수적이며,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서가 있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
아래에서는 이번 개정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로 준비해야 할 업무를 정리해드립니다.

🔷 1. 개정의 핵심 요약
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화됩니다.
✔ 1)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
기존 대상 외에 다음 근로자들이 새로 포함됩니다.
- 1,2-디클로로프로판 취급 2년 이상 종사자
- 1,3-부타디엔 제조·사용 근로자
- 포름알데히드(Formaldehyde) 취급 1년 이상 근무자
- 산화에틸렌(EO) 취급 1년 이상 근무자
이 물질들은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,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예방을 위한 감시·기록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✔ 2) 건강관리카드 서식 변경 및 체계 정비
2026년부터 기존 분리된 서식들이 통합 또는 개편되며,
발급 절차·기록 관리 방식도 보다 표준화됩니다.
✔ 3) 제도 시행 일정
- 2025년 6월: 일부 안전보건 교육 절차 변화
- 2026년 1월: 건강관리카드 확대 제도 본격 시행
🔷 2. 보건관리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준비
저희 사업장은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,
개정 내용에 맞춘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.
① 유해물질 취급 현황 전수조사
- 병동·검사실·수술실·시설파트·중앙공급실 등
각 부서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. - MSDS 기준으로 개정대상 물질 포함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
특히 EO, 포름알데히드 사용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.

② 근로자 ‘취급 기간’ 정리
이번 개정은
“얼마나 오래 그 물질을 취급했는가?”
가 건강관리카드 발급의 핵심 기준입니다.
따라서 사업장에서는
- 배치기록
- 부서 이동 내역
- 근무이력 DB
를 활용해 1년 이상 / 2년 이상 종사자 명단을 사전에 추출해야 합니다.

③ 건강관리카드 발급·관리 프로세스 재정비
서식이 바뀌면 발급 과정도 함께 바뀝니다.
- 신규·재발급 절차 문서화
- 발급자 명부 작성 방식 통일
- 퇴직자 카드 관리 기준 마련(보관기간 30년 가능성)
- 부서별 제출 서식 안내문 제작
이 과정을 회사 내부 운영에 맞게 재정비해야 합니다.

④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검진기관 협의
유해물질 취급자 확대로 인해
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.
- EO 취급자 → 백혈병·신경계 항목 강화 가능
- 포름알데히드 취급자 → 호흡기·비뇨기계 중심 검사 필요
검진기관과 미리 협의해 검진항목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


⑤ 노출평가 및 유해요인 조사 실시
‘취급했다’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향후 분쟁 방지 및 법적 대응을 위해 노출평가 기록이 필요합니다.
- EO 사용부서 공기 중 농도측정
- 포름알데히드 취급환경 노출평가
- 조리흄 등 논란 있는 영역도 예비조사 권장
해당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⑥ 직원·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
2025년부터 일부 교육기준이 조정되므로 교육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.
- 건강관리카드 제도 개정 내용
- 발급 기준
- 근무기간 인정 기준
- 유해물질 노출 시 건강 영향 교육 강화
🔷 3. 2025년~2026년 실무 일정표

🔷 4. 이번 개정이 주는 의미 의료기관은 특성상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
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.
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
유해물질 노출 근로자의 장기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한 구조적 변화입니다.
| 2025년 1~6월 | 유해물질 취급 조사 / 근무기간 DB정비 / 교육자료 준비 |
| 2025년 하반기 | 대상자 예비명단 확정 / 특수건강진단 협의 / 서식 점검 |
| 2025년 4/4분기 |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/ 내부절차 확정 |
| 2026년 1월 | 건강관리카드 새 기준 적용 및 발급 시작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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